마권관련 제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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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04 12:30본문
마권 매출에서는 총 3가지 세금이 공제됩니다.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 총 16%의 세금이 공제되고
그 외에 경마시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7~8%, 시행체인 마사회의 이익금 3~4%를 추가로 공제한 나머지 73%가
환급금으로 고객님들께 배당됩니다.
우승마를 적중한경우,
환급금에서 기타소득세가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률 100배를 초과해서(100.1배부터) 적중한 경우, 또는 환급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총 22%의 세금이 환급금에서 공제됩니다.
환급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까지는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률 100배를 초과하더라도 기타소득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한국마사회 자료 바로가기 ===>> https://knetz.kra.co.kr/infoMatoTax.do
<3월/ 1일,2일,3일> Ai 적중 갯수입니다
댓글목록
금빛질주님의 댓글
금빛질주세금너무많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