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 유효기간 및 기타 알아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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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04 12:29본문
마권과 구매권은 각각 1년의 유효기간이 있어, 이 기간 동안에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경과하면 잔액이 남아있어도 환급받을 수 없으니 꼭 유의하세요!
마권은 1인이 1회에 최소 100원에서부터 최대 1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대 구매가능금액 10만원을 구매상한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한선을 두는 이유는 고객들이 과도하게 베팅에 몰입하지 않고
건전하게 소액으로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성년자(만19세)는 마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마사회 임직원이나 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 등 관련업무 종사자도 마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마권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패리뮤츄얼 방식의 특성상, 마권을 구매한 순간 그 내역이 배당률에 영향을 미치고
그 배당률은 다른 고객들이 마권을 구매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제한된 시간에 다량의 발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취소, 교환할 경우
다른 구매희망 고객의 마권을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번 발행된 마권을 취소하여 환불하는 경우는 다음의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① 구매신청 내역과 다르게 발행된 경우
- 구매신청한 내용과 다른 마권이 발행되었을 때
- 마권을 구입한 발매창구를 떠나기 전에
- 해당 경주의 마권발매가 마감되기 이전에 정정요구를 하는 경우
*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해 마권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구매한 마번의 경주마가 취소되어 경주에 나오지 않거나, 원래 타기로 되어 있던 기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마번에 한해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경주마가 취소된 경우는 1년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고, 기수가 변경된 경우는
해당 경주의 발매가 마감되기 이전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고객의 변심·실수로 인한 예매 마권 취소의 경우
- 대상마권 : 계좌카드로 구매한 예매마권(일일계좌 제외)
- 취소가능시간 : 구매마권 해당경주의 동일 경마장 직전경주 확정 전까지
-(예시) 제주 4경주 마권을 구매한 경우, 제주 3경기 확정 전까지 취소 가능 - 취소방법 : 계좌카드앱, 계좌발매기 혹은 자율발매기 내 계좌기능을 통해 고객이 직접 취소
마권은 렛츠런파크나 렛츠런CCC를 방문해야 살 수 있지만, 원하는 경주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즉, 금요일 마권발매가 시작되면, 그날 마지막 경주의 마권까지 미리 예매할 수도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시행될 경주의 마권까지도 미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권은 경마가 시행되는 금,토, 일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지만, 적중한 마권의 환급금을 환급받거나,
취소된 마권 또는 구매권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환급은 평일(공휴일 및 마사회 휴무일 제외)에도 렛츠런파크나 렛츠런CCC에서 가능합니다.
- 평일환급 : 수요일, 목요일 10:00~15:3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렛츠런파크서울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경주가 시행되고, 렛츠런파크부경에서는 금요일과 일요일,
렛츠런파크제주에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경주가 시행됩니다.
다른 렛츠런파크에서 시행되는 경주를 방송으로 중계받아 관람하고 해당 경주의 마권을
구매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주를 중계경주라고 합니다.
즉, 경주가 시행되지 않는 금요일에 렛츠런파크서울을 방문해도 렛츠런파크부경이나 제주에서 시행되는 경주를 관람하고
마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자료 바로가기 ===>> https://knetz.kra.co.kr/infoMatoEtc.do
<3월/ 1일,2일,3일> Ai 적중 갯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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